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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지원됩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지원의 조건과 종류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입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연장 보육료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280,000원
- 연장 보육료: 1,000원/시간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적용되는 보육과정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창의력 및 인성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입니다.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 지원단가: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의 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2: 보육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장애아무상보육료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3: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에게 지원됩니다.
Q4: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4: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000원, 만 2세는 394,000원입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급여신청일이 급여 기준일로 적용되며, 신청한 월의 일할 계산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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