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수당과 유아학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종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지원 내용과 대상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명 | 대상 | 지원금액 |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 아동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 5세 아동 | 280천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 559천원 |
지원 조건 및 금액 상세 안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조건은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지원의 조건과 금액을 아래의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아
- 지원금액: 기본반 0세(540천원), 1세(475천원), 2세(394천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 지원금액: 280천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소득 및 장애 등급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지원금액: 559천원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서류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을 위한 서류 목록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발급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어디에서 하나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급여신청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에 발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만 0세는 540천원, 만 1세는 475천원, 만 2세는 394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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