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등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정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명과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만 0세 | 540,000원 |
만 1세 | 475,000원 |
만 2세 | 394,000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다양한 기초소양 및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80,000원이며,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지며,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보육료 지원은 어떤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Q: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지원 되나요?
A: 아닙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서비스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 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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