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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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교육을 받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발달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며,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은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이수할 경우 지원됩니다. 아래는 지원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 정부에서 정한 공식 보육·교육기관에 등록된 아동
- 기관의 보육료는 직접 지원되며, 양육수당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 금액 및 대상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각각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연령대별 지원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연령 | 기본 지원 금액 | 연장 지원 금액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5세 | 280,000원 | 1,000원/시간당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의 카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아 지원 정책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이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단가
장애아 지원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 1:3 비율로 편성된 경우: 559,000원,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 1:3 비율이 아닌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FAQs)
Q: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000원 등으로 지원됩니다.
Q: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지원 단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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