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지정한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영유아 보육료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다양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명 | 대상 | 지원금액 |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아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 280천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 12세 이하 장애아 | 559천원 |
보육료 지원금액 세부 사항
각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기본 지원금 | 연장 지원금 |
---|---|---|
만 0세 | 540,000 | 3,000/시간당 |
만 1세 | 475,000 | 2,000/시간당 |
만 2세 | 394,000 | 2,000/시간당 |
만 3~5세 | 280,000 | 1,000/시간당 |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 기준으로 설정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 처리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아이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았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카드로,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육료 지원은 누구에게 지불되나요?
A1: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Q2: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3: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위에서 안내된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4: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나요?
A4:
아니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Q5: 서비스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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