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영어 학원과 같은 비공식 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육수당 신청은 가능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지원 조건 및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안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과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원명 및 대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명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아 | 0세(540천원), 1세(475천원), 2세(394천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 5세 아동 | 280천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 상관없이 취학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 | 559천원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만 0세에서 2세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540,000원
- 1세: 475,000원
- 2세: 394,000원
기관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며, 만 0세는 629,000원, 만 1세는 342,000원, 만 2세는 232,000원이 지원됩니다.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보육과정으로,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280,000원이 제공되며,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이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1:3으로 유지해야 하며, 지원단가는 559,000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급여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월에 신청한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과 함께 자동으로 발급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소득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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