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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 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안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와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지원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명 | 대상 |
---|---|
만0세 ~ 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0세 ~ 2세아 |
만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3세 ~ 5세 아동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
만0세 ~ 2세 보육료 지원
만0세부터 2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입니다.
지원금액:
- 만0세: 540,000원
- 만1세: 475,000원
- 만2세: 394,000원
- 연장반: 만0세 3,000원/시간당, 만1세 2,000원/시간당
이 경우 기관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만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3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육 과정으로, 아동의 기본 소양과 창의력, 인성 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2018년부터 2020년생 만3세 ~ 5세 아동
지원금액: 280,000원, 연장보육료 1,000원/시간당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할 경우: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 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이미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카드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보육료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2.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보육료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아 지원의 경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5.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되나요?
급여 신청일이 급여 기준일로, 해당 신청 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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