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종류 및 대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과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는 지원의 종류와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 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입니다.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연장 지원금액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에서 적용됩니다. 누리과정은 아동의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구성된 과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280,000원이며, 연장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입니다.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과정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
- 1:3 비율의 경우: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육료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꼭 하나의 지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일이 결정되며, 지원은 신청 월에 일할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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