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시에만 지원됩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안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명칭에 따라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각 연령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지원 명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명 | 대상 |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아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만 0세에서 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기본반과 연장반으로 나뉘며, 기관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됩니다.
아래는 지원금액의 상세 내역입니다:
- 0세: 540천원
- 1세: 475천원
- 2세: 394천원
- 연장반(0세): 3,000원/시간당
- 영아반(2세): 2,000원/시간당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280천원입니다.
연장 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으로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영역
- 신체 운동 및 건강
- 의사소통
- 사회 관계
- 예술 경험
- 자연 탐구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으로 편성될 경우:
- 지원금액: 559천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 및 보육 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장애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자동으로 발급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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