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지원됩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안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명과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이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 소양 및 창의, 인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시: 559,000원
- 연장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지원 단가
지원 단가는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연령 | 기본 지원단가 | 연장 지원단가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5세 | 280,000원 | 1,000원/시간당 |
보육료 신청 절차
보육료를 신청하려면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과 일치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0세부터 2세까지는 최대 540,000원,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장애아정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아무상보육료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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