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기관이 아닌 영어학원 등에서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보육료 지원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 및 지원 명목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지원 명목과 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입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연장반 |
---|---|---|
0세 | 540천원 | 3,000원/시간당 |
1세 | 475천원 | 2,000원/시간당 |
2세 | 394천원 | 2,000원/시간당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280천원이 지원됩니다.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이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보육 과정으로, 아동의 기초 소양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 배치 시: 559천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및 제출 서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만 0세는 540천원, 만 1세는 475천원 등으로 지원됩니다.
3.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서비스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장애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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