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종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연령대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과 지원 종류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2.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세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280,000원입니다.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이 과정은 아동의 기초 소양과 창의성, 인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형태 | 지원 단가 |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
559,000원 |
비율 미충족 시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기준일로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2: 서비스 변경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2: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장애아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3: 장애아 지원은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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