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등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하지만,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지원 명칭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각 지원의 특성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명 | 대상 | 지원금액 |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아 | 0세: 540,000원, 1세: 475,000원, 2세: 394,000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 5세 아동 | 280,000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취학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 | 기본 559,000원 |
각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각 연령에 따른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기본 | 연장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5세 | 280,000원 | 1,000원/시간당 |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 신청일이 기준일로 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 처리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설명
보육료 지원 신청을 완료한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육료 지원은 신청 후 급여 지급 기준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한 당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장애아동입니다.
Q3: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과 이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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