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영어학원과 같은 비공식 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지원 명목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명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명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지원 명목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만 0세에서 2세 사이의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관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됩니다. 아래는 지원금액의 세부 사항입니다.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연장반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세에서 5세 아동 또한 어린이집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기초 소양 및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지원 정보
- 지원대상: 만 3세 ~ 5세 아동
- 지원금액: 280,000원
- 연장 보육료: 1,000원/시간당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 비율 1:3로 반 편성 시: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됩니다.
Q2: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3: 보육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4: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보육료 지원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5: 급여 신청일이 급여 기준일이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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