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지원되며, 영어학원 등 비공식 기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육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 아동
지원금액: 기본반 0세(540,000원), 1세(475,000원), 2세(394,000원), 연장반(0세 3,000원/시간당), 영아반(2,000원/시간당)입니다.
만 0 ~ 2세의 경우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며, 만 0세는 629,000원, 만 1세는 342,000원, 만 2세는 232,000원이 지원됩니다.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 5세 아동
지원금액: 280,000원, 연장보육료 1,000원/시간당입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보육과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되어 만 3~5세 어린이에게 필요한 기초소양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장애아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장애아동으로, 소득수준이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지원단가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3 비율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교사를 배치할 경우 559,000원이 지원되며, 연장 보육료는 3,000원/시간당입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 | 기본 지원 금액 | 연장 지원 금액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5세 | 280,000원 | 1,000원/시간당 |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로, 해당 신청 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이 대상이며, 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언제 지급되나요?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로, 해당 신청 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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