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지원 명목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과 명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 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 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만 0세에서 2세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지원 금액 (기본반) | 연장반 |
---|---|---|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세 ~ 5세 누리 과정 지원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누리 과정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280,000원이며, 연장 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입니다. 누리 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단가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으로 편성 시: 559,000원,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육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동의 생후 0세부터 5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지급일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이루어집니다.
3.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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