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조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여러 가지 조건과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 명칭에 따라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세에서 5세의 아동은 누리과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80,000원이며,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누리과정은 기초 소양과 창의성, 인성을 기르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설정할 경우: 559,000원
- 연장 보육료: 시간당 3,000원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의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2. 보육료 지원은 언제 지급되나요?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로 처리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3. 아이행복카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카드로, 발급 후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4. 지원 대상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 대상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며, 만 0세부터 5세까지 각 지원 항목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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