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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으로 인증한 교육기관이 아니면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만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2021 ~ 2024년생)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2018 ~ 2020년생)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280,000원이며,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이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의 보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누리과정의 주요 영역
누리과정은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신체운동 및 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으로 반 편성 시: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보육료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이미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소득 기준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급여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급여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됩니다.
Q: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신청 후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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