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영어학원처럼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종류와 대상
영유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2021년부터 2024년생의 만 0세 ~ 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대 |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보육과정으로, 만 3세 ~ 5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80,000원이며,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위한 지원으로, 소득수준과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가 대상입니다.
지원 단가
아래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단가입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일 경우: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방법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려면 아동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이미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유아 보육료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로 정해지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원됩니다.
Q: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되나요?
A: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지원이 중단되나요?
A: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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