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만 해당되며, 영어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 아동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보육료 지원 금액
보육료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기본 지원금액입니다: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연장 지원금액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5세 | 280,000원 | 1,000원/시간당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이나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아 전담 교사를 두고 보육할 경우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1:3으로 반을 편성한 경우: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일은 급여신청일과 급여기준일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신청 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 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신 가정은 별도의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꼭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어떤 기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보육료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000원, 만 2세는 394,000원, 만 3~5세는 280,000원입니다.
4.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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