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과 같은 비공식 보육 및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이 가능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서비스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정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종류와 대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아동입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1세 | 475,000원 |
2세 | 394,000원 |
특히,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며, 연장반에서의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이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280,000원입니다. 연장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 소양 및 창의성, 인성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지원합니다. 지원단가는 559,000원이며, 연장보육료는 3,000원/시간당입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이미 보육료 지원 신청을 했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가정은 추가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지원대상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서비스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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