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영어 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수당 간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조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지원 항목과 대상 정보를 정리한 표입니다.
지원명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아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 5세 아동 | 280천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보육시설 이용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 559천원 |
보육료 지원금액 및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각 연령대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기본 540,000원, 연장 3,000원/시간당
- 만 1세: 기본 475,000원, 연장 2,000원/시간당
- 만 2세: 기본 394,000원, 연장 2,000원/시간당
- 만 3세 ~ 5세: 기본 280,000원, 연장 1,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 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에서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발급 필요 여부
이미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필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육료 지원은 어떤 기관에서 이용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어 학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이용권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급여신청일이 급여 기준일이 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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