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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과 같은 비공식 기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꼭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의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조건 및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 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기관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연령 | 지원금액 (기본반) | 연장반 (시간당) |
---|---|---|
0세 | 540,000원 | 3,000원 |
1세 | 475,000원 | 2,000원 |
2세 | 394,000원 | 2,000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의 개요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초 소양과 창의·인성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280,000원
- 연장 보육료: 1,000원/시간당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과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른 지원
- 1:3 비율로 장애아 전담 반 편성 시: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
비율을 맞추지 않을 경우
해당 반 별 보육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신 가정은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000원 등으로 지원됩니다.
Q3: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4: 서비스 변경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4: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5: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소득이나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특별히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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