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과 같은 비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양육수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조건 및 안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은 지원명이 있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연령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연령별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연장 지원금액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5세 | 280,000원 | 1,000원/시간당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비율 1:3으로 반을 편성할 경우: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되니 날짜를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아이행복카드는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의 발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료는 언제 지급되나요?
A1: 보육료는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에 해당하는 해당 신청 월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2: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료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3: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필수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이행복카드 신청서입니다.
Q4: 보육기관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5: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각 지원 단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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