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 지원됩니다. 영어학원과 같은 비공식 기관에서 이용할 경우, 지원받지 못하므로 정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명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는 지원 명칭과 대상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원명 | 대상 |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 아동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3세 ~ 5세 아동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시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540천원
- 1세: 475천원
- 2세: 394천원
- 연장반: 0세 3,000원/시간당, 1세 2,000원/시간당, 2세 2,000원/시간당
이 외에도 만 0세 아동에게는 기관 보육료가 직접 지원되며, 특히 0세 아동은 629천원, 1세 아동은 342천원, 2세 아동은 232천원이 지원됩니다.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과정으로, 기초 소양 및 창의성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지원 금액은 280천원이며, 연장 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으로 제공됩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통으로 운영하며,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를 위한 지원은 소득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단가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 1:3 비율을 유지하며 장애아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는 경우: 559천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이 아닐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0세 아동은 최대 54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 및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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