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정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아동
지원금액:
- 기본반 0세(540천원)
- 1세(475천원)
- 2세(394천원)
- 연장반(0세 3,000원/시간당)
- 영아반(2,000원/시간당)
강조: 만 0 ~ 2세의 경우,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만0세 629천원, 만1세 342천원, 만2세 232천원).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지원금액: 280천원, 연장보육료 1,000원/시간당
강조: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적용되는 보육과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 및 창의성, 인성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지원단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 1:3 비율로 반 편성 시: 559천원, 연장보육료 3,000원/시간당
- 비율 미충족 시: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지원.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 | 기본 | 연장 |
---|---|---|
만 0세 | 540,000 | 3,000/시간당 |
만 1세 | 475,000 | 2,000/시간당 |
만 2세 | 394,000 | 2,000/시간당 |
만 3~5세 | 280,000 | 1,000/시간당 |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 기준일로 설정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만 0세는 540천원, 만 3세 ~ 5세는 280천원 등이 지원됩니다.
Q: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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