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시에만 지원됩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양육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지원되지 않으며,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안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대상과 지원 명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2021 ~ 2024년생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아동입니다.
연령 | 지원금액 | 연장반 지원금액 |
---|---|---|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특히 0 ~ 2세의 경우,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2018 ~ 2020년생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280,000원이며, 연장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필수적인 기초 소양과 창의성,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설정하여 보육하게 되며,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 비율의 교사 배치 시: 559,000원
- 연장 보육료: 3,000원/시간당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보육료 신청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 신청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1: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급여 신청일이 급여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Q2: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2: 지원금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만 0세에서 2세 사이와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지원금내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Q3: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 아이에 대해 하나의 지원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4: 보육료 지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5: 아이행복카드는 이전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 없으며,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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