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에만 가능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이 아닌 영어학원 등에서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정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지원명에 따른 대상도 상이합니다. 다음은 지원 명과 그에 따른 대상입니다:
지원명 | 대상 |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 2세아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취학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 |
각 연령대별 지원금액
연령에 따라 보육료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연령별 지원금액입니다:
- 만 0세: 540,000원 (연장 3,000원/시간)
- 만 1세: 475,000원 (연장 2,000원/시간)
- 만 2세: 394,000원 (연장 2,000원/시간)
- 만 3~5세: 280,000원 (연장 1,000원/시간)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로 간주되어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이미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료 지원은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각각의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보육시설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수당 등의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에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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