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하여 지원되며, 부모님들은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식 보육 · 교육기관이 아닌 영어학원 등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양육수당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개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각 연령대별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과정 지원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2021 ~ 2024년생)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2018 ~ 2020년생)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지원 조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실제로 다니고 있어야 하며,
-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안내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연장 지원금액 |
---|---|---|
만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세 ~ 5세 | 280,000원 | 1,000원/시간당 |
보육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보육료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급여 지급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월의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아이행복카드는 이미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Q: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보육료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는?
A: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그만두거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Q: 서비스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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