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에만 제공되며, 영어학원 등 정부에서 정한 공식 보육·교육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안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아래는 각 지원명과 그에 해당하는 대상입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2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연장반 |
---|---|---|
0세 | 540,000원 | 3,000원/시간당 |
1세 | 475,000원 | 2,000원/시간당 |
2세 | 394,000원 | 2,000원/시간당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이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280,000원으로 연장보육료는 1,000원/시간당입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과정으로, 기초소양과 창의성, 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주요 영역
- 신체운동 · 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에 대한 지원은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에게 지원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 지원금액 | 연장보육료 |
---|---|---|
1:3 | 559,000원 | 3,000원/시간당 |
기타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해당 없음 |
보육료 신청 방법
영유아 보육료는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일은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로 설정되며,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원 처리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별도의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육료 지원은 아동이 만 0세가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 및 이용하는 보육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보육료 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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