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하기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보육료 지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학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기본 개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교육기관은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원 종류가 있습니다:
-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만 0세 ~ 2세 보육료 지원 내용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기본 지원금액 | 연장 보육료 |
---|---|---|
만 0세 | 540,000 원 | 3,000 원/시간당 |
만 1세 | 475,000 원 | 2,000 원/시간당 |
만 2세 | 394,000 원 | 2,000 원/시간당 |
만 3세 ~ 5세 누리과정 지원의 필요성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보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체운동 및 건강
-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상세 정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무상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지원 단가
장애아 전담 교사 또는 통합 교사를 두어 보육할 경우, 지원금액은 559,000 원이며, 연장 보육료는 3,000 원/시간당입니다. 만약,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한액으로 정해집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과 일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누리과정 지원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초소양을 지원하는 보육과정입니다.
Q: 장애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보육료 지원 신청 후 별도의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단,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영유아 보육료는 어떤 기관에서도 지원되나요?
A: 영유아 보육료는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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